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은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을 얻어가고 있다”며 “에어컨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 트는 것”이라며 ‘누진세 폐지’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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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완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 역시 진행되고 있다.
가정용 전기에는 산업용과는 다르게 누진제가 적용돼 일정구간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6단계이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개편했지만 여전히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보니 폐지 요구가 거세다.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소송도 이뤄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4년, 13차례에 걸쳐 1만 명 가까운 소비자가 참여했다. 1심에서 내리 패소하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승소했다.
첫 승소판결을 내린 인천지법은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적은 편이고, 전체 사용량 중 산업용의 비중이 많음에도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누진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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