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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fn 이사람]KEB하나은행 배정식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부동산 신탁으로 상속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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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운영관리는 물론 처분, 상속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신탁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배정식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사진)은 "과거에는 재산의 상속과 이전을 위해 변호사 등을 통해 유언장을 남겼으나 최근에는 금융권 신탁을 통해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생전에는 부동산 등 보유자산에 대한 관리운용을 맡기고 사망 시에는 재산 이전을 사전에 정한 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신탁법을 따라 2011년 신탁법을 개정해 '유언대용신탁'의 명문화가 이뤄졌다. 신탁법 제59조에 유언대용신탁이 명문화되면서 민법 외에도 새로운 상속수단이 생긴 것이다. 하나은행은 2010년 리빙트러스트를 금융권에서 최초로 출시한 후 2013년부터 치매 고령층의 자산관리와 정신적 제약이 있는 고객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리빙트러스트센터는 유언대용신탁과 부동산 관리처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고객이 은행에 부동산 관리처분 서비스를 맡기면 은행이 계약상(법률상) 건물의 소유주가 돼 임차인 관리를 해준다. 시설유지, 보수점검과 임차인 자금관리와 임차인 경비지급을 하고 위탁자에게 보고를 한다.

배 팀장은 "은행이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위탁자 사후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자산의 자녀 상속과 배분이 이뤄진다"면서 "은행은 매달 나오는 임대료의 일정비율(5~9%)을 수익으로 받거나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겸업신탁업자로 부동산 관리·처분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자산의 처분이 유언장에 비해 분쟁의 소지가 낮다는 것이 배 팀장의 설명이다.

배 팀장은 "금전의 경우 부모의 사망조회를 마치고 유언장을 가지고 은행에 와도 모든 예금지급은 동결된다"면서 "유언장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렵고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언장에 비해 신탁은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명확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탁은 상속 문제는 물론 특정 상황에 대한 지시 관리도 가능하다. 가령 상속재산을 받을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장애인일 경우 특정 연령까지 생활비를 주다 그 이후 상속을 하는 방식 등이다.

그는 "일본의 경우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이 신탁 분야 1위를 하고 있는데 고령화 관련 모든 상품이 신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치매 안심신탁, 세월호 생존자 후견인 관리신탁, 사고를 당한 대기업 직장 자녀를 위한 관리신탁 등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속과 관련된 리빙트러스트는 120여건, 관리신탁을 맡기신 분이 70~80명 정도"라며 "고령화와 신탁 서비스의 확대로 관련 문의가 늘고 있고 최근에는 VIP와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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