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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2018 세법개정안] 부동산 자산가 정조준한 종부세 강화… ‘부자증세’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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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자에 강력한 과세의지.. 주택소유자 2만6000여 타깃 미등록 임대업은 세금 2배로
임대등록자 건보료도 감면.. 탈세 막아 세수감소 최소화
구글 등 외국기업 공평과세.. 외투지역 법인세 감면 폐지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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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조세지출로 소득분배에 초점을 두면서도 초고가·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해 '부자증세'의 맥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큰 그림이지만 사실상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속내다.

지난해 1단계 세법개정에선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중심이었다면 올해 2단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으로 자산가의 자본이득 가운데 부동산 분야 추가 과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입개혁을 단행했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에서 제외되던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하고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해 '과세 사각지대' 집주인도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개정했다.

■부동산 자본가 과세로 '부자증세' 흐름 유지

정부는 우선 종부세 개편으로 집 부자에 대한 과세 의지를 명확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나와 있는 자산가의 자본이득 과세 강화 일환이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고 주택 과표 6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은 0.1%에서 0.5%포인트 올렸다. 여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겐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했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가운데 0.2%인 2만6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이다.

주택 3채 합계 가격별 종부세 부담은 시가 합계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 159만원, 23억6000만원(16억5000만원) 507만원, 34억3000만원(24억원) 1341만원, 50억원(35억원) 2755만원 등이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에 견줘 1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과세액수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사각지대 '집주인' 수면위로

정부는 세금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 집주인이 수면위로 나오도록 주택 임대소득세제도 손을 봤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없애고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때 등록임대사업자(기본공제 400만원·필요경비율 70%)와 미등록 집주인(200만원·50%)의 혜택을 차등화했다. 예컨대 주택 3채 보유자가 1채는 월세 100만원을 받고 1채는 보증금 10억원에 전세를 주면서 연간 1956만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현재 세부담은 53만5000원이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턴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은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난 10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등록임대사업자는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둘 사이 세금 차이는 16배 이상이다. 임대주택 등록자에겐 건강보험료도 40~80% 수준으로 감면해준다.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전세에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비과세)도 면적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면적 40㎡·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기준을 높였다.

정부는 아울러 역외 탈루세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처분 때도 신고의무를 부여했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조정했으며 국외전출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새로 추가했다.

■내·외국인 자본유출·탈세 차단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평과세 잣대를 적용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에게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터'(저장공간 대여) 부가가치세 과세다. 구글드라이브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자국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고소득층)은 예정대로 분리과세했으며 1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200~800원의 인지세를 받기로 했다.

이른바 '노란우산공제'로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했고 내년 4월부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추가했다.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에 새로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2%)를 법인으로 확대했으며 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60%로 낮췄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부세 개편과 조합 예탁금의 저율 분리과세 전환 등을 통해 고소득자·대기업으로부터 7882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감소요인이 있어 내년 세수효과는 올해보다 3조281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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