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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배당 사고' 삼성증권, 6개월 일부 영업정지…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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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 원 등 징계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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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6개월간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성훈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증선위는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신규 위탁매매를 할 수 없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정직 3개월 조치가 확정됐다.

증선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배당 사고 당시 본인의 계좌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2250만~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들 13명 중 8명은 기소 중인 상황을 고려해 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에서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현금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31분간 직원 22명이 잘못 들어온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했고, 이 중 16명이 501만 주를 체결시키면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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