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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클릭 이 사건]동양사태 민사 첫 대법판결..“손해액 60% 배상”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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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배상률 감안 '이례적'


2013년 국내 금융업계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양사태'는 2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안겼다. 당시 고위험군에 속했던 동양그룹은 회사채를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소화, 급한 불을 끄려 했지만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을 남긴 채 그룹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동양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동양사태' 피해자 손모씨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해액의 60%인 18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씨는 지난 2013년 친인척 관계였던 동양증권 직원 윤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가족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겠냐'는 믿음에 투자를 결심한 손씨는 그해 8월 13일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총 1억1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미 당시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험이 심각한 상태였고,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돼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결국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그룹 계열사 부실 위험의 전이로 그해 10월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손씨의 투자 역시 부도처리됐다.

서울고법은 투자를 권유한 동양증권과 윤씨가 회사 부도 위기를 알고서도 손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허위사실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었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동양증권과 윤씨가 고위험군 투자상품으로 분류됐던 동양인터내셔널 투자를 권유했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높은 금리만 부각시켜 설명했던 점, 윤씨가 계약 체결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손씨가 서명만 하도록 했다는 점 등에서 동양증권과 윤씨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근거, 서울고법은 손씨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에 힘을 보탰다.

이 사건은 동양그룹이 자체적으로 '회생불가' 판정을 내린 2013년 8월 19일 이전에 판매한 채권에 대해서도 법원이 60%의 높은 배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법원이 손씨에 대한 동양증권의 투자 권유는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라고 봤음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이전까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20% 내외의 배상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이후 예정된 동양사태 관련 민사 소송에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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