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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봉침 여목사' 벌금 1000만원 선고…사기 등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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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와 공지영 작가 등은 30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목사와 김 전 신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7.10.30.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지영 작가가 엄벌을 촉구한 이른바 '전주 봉침 여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0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보호센터 대표이자 목사인 이모(44·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와 함께 시설을 운영한 전직 신부 김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뒤 입양아 양육과 관련된 허위 글을 올려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 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기)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액과 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의 경우 의료인 면허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허 판사는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봉침은 벌독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으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시술 결과에 따라 환자로 하여금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등 위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허위의 정관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 그 시설의 장은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 없고, 해당 장애인시설은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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