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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통합 '3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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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정농단' 24년 포함…"헌법적 책임 방기"

법원 "예산집행 근간 흔들려…변명으로 일관해"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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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32년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선고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상납을)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지급한 행위는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천개입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이번 범행은 20대 총선에서 소위 '친박'을 당선시키려 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새누리당 공천 개입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뤄졌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수수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비서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확인 조차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활비 중 일부는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정원 특활비가 국가안전 보장에 사용되지 못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받은 것에 대해선 "지휘감독권을 갖는 대통령의 지시였기에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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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2018.7.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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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인 여론조사를 했다"며 "이런 행위는 대통령으로서 가진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총선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단순 판세 분석 정도의 목적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선고 직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대통령을 보조하는 이가 국정원장에서 받은 소액의 돈은 뇌물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수십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징역 12년(특활비 수수)과 3년(공천개입) 등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합산돼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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