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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성준의시사전망대] "8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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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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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9일 (목)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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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한 달 2,000km 내까지 정부가 보증
- 품질보증서와 가격산정서 통합 시스템 등장
-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 9월 28일부터 안전벨트 전 좌석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이용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적용
-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 김성준/진행자:

매주 목요일 함께 하는 <김필수의 카센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박사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2018년도 이제 절반이 시작됐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제도가 바뀌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이미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진행될 부분도 있으니까. 날짜 등을 잘 보시고. 또 변하는 것들이 우리 운전할 때 행태와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김 교수님 중고차협회 회장이시잖아요. 그래서 회장님 입장에서. 중고차 가격산정이 바뀐다던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일반 소비자 중고차 거래가 1년에 380만 대, 30조 원 시장이어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가 아직도 신뢰를 못 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싸고 좋은 차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차를 살 때 허위 미끼 매물부터 그 밖에 여러 가지 성능상태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고 살 수 있는, 자동차의 상태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달 2,000km 의무보증을 정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품질보증서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사서 한 달 또는 2,000km 달릴 때까지.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보통 중고차의 90%가 한 달 2,000km 내에 문제가 되면 90%가 발생하거든요. 한 달 혹은 2,000km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되고요. 벗어나면 보증이 안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 달이 넘었어도 2,000km 넘지 않았으면 해당이 되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2,000km 넘었어도 한 달이 안 됐으면 보증이 되고.

▷ 김성준/진행자:

그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보증해주는. 문제가 생긴다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 부분은 이미 10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제대로 안 해줬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라는 것이 차의 상태만 보는 것이지 가격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된 게 뭐냐면. 이러한 품질보증서, 자동차의 상태와 더불어서 가격산정서까지 통합해서 발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됐다는 거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상태는 별도로 보고, 가격은 가격대로 다른 곳에서 참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품질보증도 강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가격산정이 강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가격이 사실 주먹구구 형태였어요. 예전에 일반적으로 책자를 발행해서 연식이라든지 주행거리, 색상, 사고 유무, 침수 유무.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격을 적당히 산정했었는데. 선진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자동차의 100개를 보고요. 하나하나 가격이 몇 엔, 몇 엔이 줄어들어서 당신 차는 몇 엔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가 차를 사고팔 수 있으니까 상당히 객관적이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내 차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내 차의 객관적인 가격을 품질보증과 더불어 같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고차 살 때 좀 더 믿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다음에는 이것 참. 왜 이제까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떡하니 차를 세워두고선 소화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들. 이것도 이제는 안 되는 거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일단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정차도 안 됩니다. 소화전 앞에 차 대는 경우, 예전에 유명한 사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국의 사진이었는데. 소화전 앞에 차를 대놨는데. 못 끼우다 보니까 창문 유리를 다 깨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연결된. 이런 모습의 사진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장면을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오는 8월 10일부터 바뀌거든요. 강화된다는 건데. 일단 소화전이라든지, 용수시설이나 송수구 연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제까지도 어느 정도 규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런데 이 부분들은 강제성에 대한 것들, 특히 화재가 생겼을 때 앞 골목길에 주정차가 돼 있는 경우에요. 소방시설이 와서 차를 옮기다가 문제가 되면 다 물어냈어야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법규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던, 우리나라 제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바꿔서 옮길 수 있게. 원래 불법주차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일본식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일단 차부터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불나면 쳐다보는 상태가 많죠. 골목에 주정차를 정상적으로 해놓는다 하더라도 소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는 게. 일본은 골목이 많은데. 5만 대 이상이 소형, 조그만 소방차가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도 그래서 한때 작은 소방차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얘기만 있다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소방시설 주변에 대한 것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거든요. 생명 한 명, 한 명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에 불나게 되면 이런 관련 시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다 탄 다음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이런 상황도 많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안전벨트 부분도 변화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9월부터인 모양이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안전띠라는 게 일단 차가 이동할 때 무조건 100% 다 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계도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쪽에 거의 안 맵니다. 택시 탈 때 매십니까? 매려고 하더라도, 시트를 깔다 보니까 꽂는 부위가 아래로 들어가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경우도 많아서 황당한 부분도 많거든요.

아마 일본 갔다 오셨으면 아실 테지만 일본은 뒷좌석 다 매거든요. 그리고 기사분이 매라고 얘기합니다. 뒷좌석 매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분위기가 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매면 창피한 것 같고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런데 뒷좌석 매느냐, 안 매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이게 그러면 아주 고급 승용차의 뒷좌석에 눕다시피 앉아서 가시는 돈 많은 분들, 높으신 분들도 이제는 좀 스타일이 구겨도 안전벨트 매야겠네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매야 합니다. 그리고 매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좌석을 너무. 운전석도 그렇고 뉘어주면 안전벨트 매나 마나 효과가 없는 게. 서브마린 현상이라고 해서 차가 앞에 충돌하게 되면 밑의 몸이 잠수함식으로 빠져가면서 무릎 부위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정상적으로 앉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런 것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거의 직각으로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 여성 110도 정도 정상적으로 매고. 팔의 굽는 정도. 왜냐, 에어백이 터졌을 때 잘못하면 에어백에 맞아 죽거나, 올려 매서 열상으로 화상을 입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에어백이 위험한 것이더라고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안전띠라는 것 있죠. 그래서 뒷좌석, 특히 아이들이 안 매는데 안전띠는 100% 매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습관입니다. 저도 요새 가족들과 간혹 뒤에 가면 아이들 뒤에 안 매거든요. 그러면 매라고 얘기하거든요. 매기 전에 출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 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혹시 접촉사고 생기면 뒷사람 사망합니다. 안 매면 그냥 사망이에요. 튕겨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꼭 뒷좌석, 이것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앞으로 안 매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안 매게 되면, 단속당했을 때.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매시라고 얘기를 하면 임무는 끝납니다. 안 매고, 매고는 뒷사람의 몫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 있는데. 9월 28일부터인데. 그 전에 매는 습관을. 그리고 동시에 9월 28일에 진행되는 것 중 하나가 자전거 이용자 음주운전 처벌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 알콜 농도는 0.05% 이상인데요. 역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

▷ 김성준/진행자:

이것도 보니까 자전거는 이미 자동차와 똑같이 법규의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인도로 자주 다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고.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래야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타고 가면 차가 횡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다가 접촉사고 도로에서 생기게 되면 일반 차 대 차 사고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것들이 이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음주운전을 자전거 탈 때도 처벌을 받는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9월 28일에 시행하는 것 중 하나가. 경사로 주차할 때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제동장치요, 주차 브레이크는 당연히 걸고. 그리고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임목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바퀴를 보도 턱 쪽으로 향해서 턱에 걸리게끔 만들어야 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바뀌는 규정에 따라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에는 그런 고임목과 바퀴 방향을 트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포함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중에서 안 된 것이 있으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런데 그것도 또 애매모호합니다.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애매모호하다고 하는데. 법규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무리수는 있기는 있어요. 얼마나 안 하면 이것을 법규까지 만들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브레이크, 고임목. 이것으로 완전치 않고 바퀴까지 틀어주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대형 트럭이라든지, 짐을 싣고 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승용차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법규가 들어가기 이전에 그냥 해야 되거든요. 일단 9월 28일부터 시행인데, 범칙금도 4만 원인데. 이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안 하면 매년 몇 번씩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건 정말 순수하게 나 말고 남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런데 이것도 모르니까. 일반 운전자분들이 언덕 같은 곳에서 전혀 하지 않고, 주차 브레이크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19일)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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