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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태연히 직장 출근’…새마을금고 복면강도의 치밀한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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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일 오후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용의자 A(36)씨가 영주지역 한 병원 앞에서 검거돼 영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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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4300만원을 빼앗은 30대가 붙잡혔다. 범행 시간은 1분여에 그쳤지만 그를 붙잡는 데는 3일이 걸렸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 35분쯤 영주시 한 병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A(36)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쯤 새마을금고 건물의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와 8분가량 숨어 있다가 12시 23분쯤 금고 안에 침입해 직원 4명을 위협했다. 금고에 침입한 후 1분여 만에 43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범행 장소에서 1분 거리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벌인 대담한 범행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10시 28분쯤 안동 시내 한 치킨집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오토바이와 헬멧 등을 훔쳤다. 돈을 강탈한 A씨는 교회 담을 넘어 달아난 후 미리 세워놓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도주할 때는 도로가 아닌 주로 농로를 이용했다.

야산에서 범인이 타고 간 오토바이와 헬멧, 돈을 담고 간 가방 등을 찾은 경찰은 치킨집 인근, 새마을금고 주변, 도주로까지 CCTV 500여 개를 시간대별로 추적해 3일 만에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능적으로 공용 CCTV가 없는 곳으로만 피해 다녔고 도주 당시 대부분 농로를 이용했다”며 “범행 다음 날도 직장에 정상 출근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빼앗은 4300만원 가운데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아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훔친 돈 사용처,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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