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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낄 건 아껴야지”…휴가 출발 전 이 금융서비스는 꼭 가입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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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채승(38)씨는 지난 달 한 외국계 항공사에서 일본 오키나와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110만원 가량을 카드로 결제한 이 씨는 나중에 결제(환전)수수료로 1만3000원과 원화결제 수수료 3만원 가량이 추가로 부과된 것을 알았다. 이 씨는 “원화로 결제하지 않고 해외통화로 직접 결제하는 게 수수료를 덜 내는 방법인 줄 나중에 알았다”며 “항공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아 괜한 수수료를 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조선비즈

인천국제공항 해외출국장 / 조선DB



◇ 해외여행객들, 원화결제(DCC) 차단해야 이중 수수료 안 물어

해외(외국계 사이트 포함)에서 원화(KRW)로 결제를 하면 두번의 카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하면 해외가맹점이 결제대금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 업체에 결제 청구액을 문의해야 하는데, 이 중간 업체에 내야하는 수수료(결제대금의 3~8%)가 추가된다. 현지통화로 직접 결제할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1.2%)와는 별도의 수수료가 한 번 더 부과되는 것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4일부터 이 씨처럼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하는 원화결제차단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의 대금결제에서 원화결제가 자동 설정됐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원화결제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카드 대금 영수증을 봐야한다. 영수증에 원화(KRW)금액이 표시되면 원화결제가 적용된 것이다.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결제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3분기 중 국내 8개 카드사 고객의 전체 카드 해외사용액 중 이중 수수료를 물은 금액은 1조4219억원(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건수로는 8.7%인 84만8000건에 달했다. 금융권에선 연간 100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계속돼 왔던 것으로 추산한다.

조선비즈

그래픽 = 금융감독원



◇ 여행자 보험, 환전하는 은행에서 공짜로 제공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여행자보험에 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종합포털(FINE)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다. 여행 중 신체상해나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까지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단,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은행들은 일정액 이상 환전을 하면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하면 은행에서 비용을 부담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준다.

제주도 등 국내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리려 한다면 먼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정금액을 내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해주는 ‘차량손해면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빌려도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렌터카 업체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보다 렌트비용을 1일에 1만6000원 정도 더 받는다. 하지만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 1일 보험료는 3400원에 불과하다. 5일간 차를 빌릴 경우 6만3000원을 아낄 수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에서 보험가입 명목으로 비용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미리 특약을 가입하고 렌트하는 게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또 차량고장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구멍 등이 있을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 등 국내에서 유통이 거의 되지 않는 국가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환전해 현지로 가서 현지화로 바꾸는 것이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국내에서 현지화로 직접 바꾸는 수수료율이 달러화 환전수수료율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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