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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국가와 청해진, 세월호 유족에게 6억 안팎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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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인당 2억원·친부모 4000만원 위자료 책정
일실수입 등 희생자 재산상 손해도 배상액에 포함

조선일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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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위자료로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총 1070억여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23억여원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금액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도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각 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책정했다.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같이 살아왔는지 여부에 따라 500만~1000만원으로 정했다.

계부(繼父)와 계모(繼母)의 경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실제 양육 기간에 따라 위자료에 차등을 둔 것이다. 친모인 경우에도 이혼 이후 양육에 기여한 정도가 적은 경우, 형제의 경우 사고 당시 분가(分家) 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 위자료에 차이를 뒀다.

위자료 책정에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으로 위자료를 책정했고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이에 동의해 위자료를 수령한 점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에게 가족당 2억1000만~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 성급이 지급된 점 등이 감안됐다. 과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자료와 국민 성금을 합산한 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과거 보상심의위로부터 위자료 등을 수령한 경우보다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받게 될 배상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들의 재산상 손해도 배상금에 포함된다. 희생자들이 60살까지 도시일용근로자로 일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일실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부모와 2명의 형제가 있는 A 학생의 사례를 통해 각 가족이 수령할 배상금을 추정할 수 있다. A 학생은 2억원의 위자료와 별도로 책정된 일실수입을 받게 된다. 월소득 241만6018원에서 생계비 33%를 제외하고, 60살까지 일한다는 가정 하에 3억7417만원이 책정됐다.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더해 총 5억7417만원이다. 이 돈은 A 학생의 부모에게 각각 절반씩 상속된다. 이와 별도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A 학생의 부모 각각 4000만원, 형제자매는 각각 1000만원)를 포함해 A 학생 가족은 총 6억74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A 학생의 부모가 각각 3억2700여만원, 형제자매가 각각 1000만원씩이다.

희생자의 형제가 많았던 경우는 6억9400만원까지 배상금이, 가족이 적은 경우는 4억원에 미치지 않는 배상금이 책정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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