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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해공항 BMW질주’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있다”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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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BMW 운전사 정모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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