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BMW 운전사 정모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