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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쌍꺼풀 수술했다고…정신병원 보내려 한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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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내용과 사진, 일러스트(오른쪽)는 관계 없음 [중앙포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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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신병원 입원할래? 여기서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정신병원에 강압적으로 입원시켜 온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A원장은 2016년 1월 B양(당시 17세)이 쌍꺼풀 수술을 받고 귀가하자 이를 문제 삼아 세 차례 회의하고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당시 A원장은 B양이 시설 허락 없이 행동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신병원이 B양의 입원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A원장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B양은 평소 행동에 문제가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아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다. 설령 입원한다 해도 나아질 증상도 아니었다

해당 시설은 과거에도 시설에 거주하던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해당 시설 중학생 이상 아동 1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나, 입원한 아동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1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인권위는 "이 시설이 아동의 치료 목적보다 아동을 통제·관리 수단 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대한 동의를 강압적으로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이 시설은 친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시설에 들어온 C양, 친어머니의 양육 포기로 들어온 D양이 생활지도원을 발로 차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며 일시 귀가시키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징계성 귀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동 양육 시설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A원장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아동들이 겪었을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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