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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참여연대, '분식 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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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한 회계"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7.1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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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시민단체가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주주 간 약정(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상당 부분을 낮은 가격에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약 45.7%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주가에 반영됐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했을 거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배력 상실 판단에 따라 회계 기준을 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됐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콜옵션 공시 누락은 합병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한다"라며 "분식회계 고의성은 합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이는 수사로만 밝혀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분식회계만 쟁점이 아니라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관련 내용을 심의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를 다시 실시하면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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