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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VOA "北 석탄 실은 선박, 2주 전까지도 韓 드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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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유엔 대북제재위가 '불법 선박'으로 지목한 '리치 글로리'호, 이후에도 6차례 韓 입항 "불법 선박에 억류, 검사, 자산동결 안해"]

머니투데이

1월 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뒤쪽)가 억류되어 있다. 201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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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을 실은 배가 한국 항구에 20번 넘게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해당 선박은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는 포항에 북한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가 작년 10월 11일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 석탄을 포항에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VOA는 선박의 실시한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 '리치 글로리'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추적한 결과 석탄을 러시아에서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14일 포항에 입항했고 이틀 뒤인 11월 16일엔 묵호항에 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 8일과 15일, 20일에 각각 부산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고 했다.

올해 들어선 1월 1일 평택항과 1월 27일 부산항에 입항했고 2월 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이로부터 이틀 후인 2월 20일 '리치 글로리'호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도 있다.

올 4월 1일 또다시 평택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호는 4월 10일과 5월 22일 부산을 방문한 뒤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 가장 최근 기록은 7월 4일 오전 11시 58분 부산항에서 포착된 것이다.

VOA는 "'리치 글로리'호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위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선박"이라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해당 선박에 대한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97호는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리치 글로리'호를 불법 선박으로 지목했다.

북한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호에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지난해 10월 2일 북한 석탄을 인천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은 같은 해 11월 24일과 12월 25일 각각 부산 항과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 23일과 5월 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 3일엔 평택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14일엔 다시 울산항에 입항했었다.

VOA는 "불법 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최소 6차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 이 건(불법 선박 입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사법당국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순 없다"며 이번 거래가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김영선 기자 ys85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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