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너 워마드 회원이지?" 이런 말 했다간 모욕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명칭인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단어를 사용해 여성을 비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62)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인터넷 동호회 회원 700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을 향해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메시지 등을 올렸다.

1·2심은 김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단어로 여성임을 앞세워 특혜를 누리려는 여성을 뜻한다"고 했다.

또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주로 남성 혐오 내용이 게시되는 인터넷 사이트"라며 "이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일부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로 피해자를 폄하하는 표현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신수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