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62)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인터넷 동호회 회원 700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을 향해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메시지 등을 올렸다.
1·2심은 김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단어로 여성임을 앞세워 특혜를 누리려는 여성을 뜻한다"고 했다.
또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주로 남성 혐오 내용이 게시되는 인터넷 사이트"라며 "이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일부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로 피해자를 폄하하는 표현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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