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위치다.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위법 행위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지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1심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을 조 전 수석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본 것이다. 올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조 전 수석보다 크다고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CJ가 보유한 채널의 TV프로그램에서 자신을 희화화한 것에 불만을 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손경식 CJ그룹 회장(79)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2016년 12월 기소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