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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기울어진 운동장서 최저임금 결정” 정부 성토장 된 노동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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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 ‘노동계 편향’ 지적

“주휴 수당 포함하면 1만원 넘어”

중소기업 관계자들 재심의 주장

중앙일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잘못됐다. 강력하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대한 태도가 달랐다. 준조세까지 생각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울어진 운동장, 뒤집어진 운동장은 내년에도 똑같다. 한국은행 금통위처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곳이 다양해져야 한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회관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 임금을 넘어섰고, 주휴 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었다고 봤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 됐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생각이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입법화와 건의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편의점 가맹 본사간의 18일 만남에서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뿐 아니라 가맹 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미니스톱 등 편의점 6개사 임원들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편의점 본사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상생안을 내고 점주들을 지원한 후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편의점 5개사의 영업이익률은 1∼4%였는데,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1분기 영업이익률은 0∼1%대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다른 편의점 본사 참석자도 “점주들이 요구하는 근접출점 금지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가맹본부 간에도 점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접출점을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논의 자체가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병철·김영주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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