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안드로이드 관련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6월 EU가 구글이 검색창에서 자사 제품을 우선 검색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24억유로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EU는 이어 구글이 향후 90일 내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쟁업체들의 혁신 및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경쟁을 통해 유럽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차단한 행위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U는 그동안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 크롬과 맵 등 구글 앱을 깔아야만 구글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했다며 조사를 벌여왔다. 안드로이드는 세계 모바일기기 OS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EU의 의견은 잘못됐다며, 안드로이드는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오히려 넓혀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애플 운영체계 iOS를 간과해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에 구글의 주가는 뉴욕증시 개장 전 0.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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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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