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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외투기업 稅혜택 폐지…블록체인 기술 신성장 세액공제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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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

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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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고용 창출·신산업 중심 지원 △비수도권·낙후지역 중심의 지역균형 지원 등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을 폐지했다. 정부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줬다. 하지만 지난해 말 유럽연합이 한국의 외국인투자 세제 지원제도가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을 두는 유해조세제도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했다.

대신 정부는 신기술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수반한 외투기업에게 현금 보조금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보조금 지원 대상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제품 수반기업을 추가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은 유지할 계획이다.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팅 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을 새로 넣기로 했다. 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기술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5개 기술과 관련 사업화시설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용이 5% 이상, 직전 연도 전체 R&D 비용 대비 신성장기술 R&D 비용이 10% 이상인 경우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R&D 비용 요건을 5% 이상에서 낮출 계획이다.

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통합법률 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의 신기술·제품 등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기업 입주 수요, 대규모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특구를 지정한다. 아울러 성과평가를 통한 부진지구 지정 해제, 자발적 지정해제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지역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은 2021년말까지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낙후지역, 금융중심지 등이 해당된다. 지역 특구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는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한다. 해외→국내, 수도권→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가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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