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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내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 EITC 최대 150만원 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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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또는 학생이 배우자나 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일 경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연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내년부터 EITC 대상자는 166만 가구(2017년 기준)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지급 규모도 연 1조1416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된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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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전문직 제외)가 30세 이상 단독 가구일 경우 연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각각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 EITC를 받고 있다.

조선비즈


정부는 내년부터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단독 가구는 현행 30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30세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청년 또는 부양 가족이 없는 학생들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EITC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단독 가구는 대상 기준 여부를 판단하는 연소득 기준도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기준이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바뀐다.

현행 EITC에서는 가구 소득이 적지만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정부는 이 기준도 2억원으로 높여 대상자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평탄 구간도 넓어진다. EITC 지원금은 소득 분포상 중간 지점의 지급액이 가장 많고 양 끝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EITC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일을 해서 일정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가장 많은 혜택을 주도록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설계됐다.

최대 지급액을 받는 평탄구간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600만~900만원에서 400만~900만원, 홀벌이 가구는 900만~1200만원에서 700만~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1000만~1300만원에서 800만~1700만원으로 조정된다. 평탄 구간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로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EITC 대상자가 되지만, 연소득이 400만~900만원인(평탄구간) 사람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을 받는다. 이 외에 연소득 400만원 미만(점증구간), 900만~2000만원(점감구간)인 사람들에겐 150만원 보다 적은 지급액이 돌아간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근로자에 한해 연 1회 지급하던 EITC를 반기별 2회로 쪼개 지급한다. 근로자들은 EITC를 신청한 그 해 바로 6개월치 장려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5월 EITC를 신청하면 그 다음해 9월 1년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근로자들은 신청한 그 해 12월 말 지급액의 반인 6개월치 장려금을 미리 받고, 그 다음해 6월 말 나머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EITC를 더 빨리 자주 지급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현행 지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EITC 대상자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모두 ‘연 단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지급 절차가 기존 보다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근로자들에겐 6개월 단위로 EITC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상·하반기 신고 소득분을 연 단위로 환산(6개월 소득의 2배)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환산한 연소득과 근로자의 최종 연소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해 9월 말 정산 절차를 통해 차액분을 더 주거나 환수하기로 했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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