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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신영자 보석신청 "롯데와 절연했다, 저체온증 견디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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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법정에서 석방을 호소했다.

조선비즈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신 전 이사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및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 전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여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이사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했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저체온증을 견디기 힘들다.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이 뼈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의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여생은 사회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겠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미 롯데와 절연하고 다 물러난 상태”라며 “직책도 다 정리했고 재단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쇼핑(023530), 롯데건설 등 계열사 이사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난 3월 28일에는 롯데지알에스 기타 비상무이사에서도 물러났다.

그는 지난 3일 세번째 보석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윤정 생활경제부장(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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