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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문] 만석닭강정, 사과문 게재 “조리장 후드·닥트, 전면 교체…위생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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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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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명물인 만석닭강정이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만석닭강정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 분들께 사죄드린다"라며 "만석닭강정의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며 "저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며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생 기준을 어긴 23곳의 업체 명단에는 만석닭강정도 포함됐다. 만석닭강정은 속초 중앙 시장에서 1983년부터 약 35년째 운영 중인 지역 닭강정 맛집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만석닭강정 내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는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으며,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비위생적인 시설을 갖춰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다음은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사과문 전문▼

식약처 위생규정 위반에 관한 사과문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만석닭강정의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5월에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중이며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닭강정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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