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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맞벌이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3.8조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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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종합)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완화…수혜대상 2배 늘어난 334만가구]

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소득요건이 완화돼 지급대상은 2배 늘어난다. 전체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린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으로 묶여 있는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탈락가구 33만가구 중 재산요건 때문에 탈락한 비율이 72%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바뀐다.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최대지급액은 26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60만원, 50만원 증액했다. 최대지급구간의 폭은 지금보다 2~3배 넓힌다.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앞으로 30세 미만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이 다른 계층보다 낮지만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편방안대로 확정하면 근로장려금의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40만원 늘어난 112만원이 된다. 지급대상은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늘어난다. 1조2000억원인 지급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덜 걷는다는 의미다. 근로장려금 확대로 2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지는 구조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로 이를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 1회 지급이 원칙인 근로장려금을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을 8~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하는 형태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6월 말에 준다.

일자리 안정자금과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들이 바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계가 어렵다"며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확정한다. 8월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도 밟는다. 최종안은 8월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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