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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하반기 경제정책] EITC 1조→3.8조 확대...구직 활동 청년 月5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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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규모를 연 1조1416억원(2017년 기준)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졸업 후 2년 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만 18~34세)에게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월 50만씩 6개월 구직 수당을 지급한다. 소득이 하위 20%인 약 150만명의 어르신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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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소득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명목 소득은 1년새 8% 급감했다.

정부는 1분위 가구의 저소득 원인을 고령층 분포, 낮은 취업률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지원 대책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청년, 노인에 집중됐다.

조선비즈



정부는 일을 해도 가난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EITC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3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연 1300만원,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각각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의 EITC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조정돼 대상자가 두 배로 늘어난다. EITC는 지난해 기준 약 157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엔 약 30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의 경우 현행 연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규모는 1조2000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 34세 미만 청년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수당(청년 수당)을 주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오는 9월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에 담긴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 취업 계층(만18~69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만 18~34세)에게는 월 30만원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청년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청년 포함)면 내년에도 최대 월 30만원 3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대상자의 경우 내년부터 도입되는 청년 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순 없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 또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9억 이하)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 연금’의 경우 내년부터는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 약 7만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기초생활제도의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가구 중에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부양 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고, 부양 의무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하위 70%인 경우에는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약 138만4000원이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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