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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하반기 경제정책] 카드 수수료 0%대 '소상공인페이'...상가임차 10년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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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 달래기 대책 쏟아내

정부는 18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이른바 ‘소상공인페이(pay)’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달래기 정책을 쏟아냈다. 편의점, 빵집,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도 개편한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 임차인이 최소 10년은 장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하는 소상공인페이를 활용하면 현재 0.8~2.5%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0~0.5%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자 편의와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페이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서 쓴 돈과 마찬가지로 40% 소득공제될 예정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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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서울시와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전용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공동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정부가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페이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편해 편의점과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편의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0.61%포인트, 제과점 0.55%포인트, 약국 0.28%포인트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계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자체가 협업해 빈 점포를 활용한 임대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 재생, 상권 쇠퇴지역의 노후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이를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차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1등급(기준보수 154만원)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의 30%(월 17000원)가 지원됐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2등급(기준보수 173만원) 소상공인에게도 고용보험료의 50%(월 1만9000원)가 지원된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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