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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캐나다·日 등 12개국, 업종따라 최저임금 달라… 영국 등은 연령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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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최저임금위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업종이나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예외를 두는 경우가 없는 나라는 드물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지역이나 업종,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하지 않는 나라는 독일과 포르투갈, 대만 등 9개국 정도다. 이 가운데서도 독일은 장기 실업자에게 취직 이후 첫 6개월간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 대상을 두고 있다.

업종·직종에 따라 차등하거나 예외를 둔 나라는 그리스와 캐나다, 필리핀 등 12개국이다. 그리스는 사무직·생산직, 근속 기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필리핀은 10인 미만 도매·서비스업에는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 브라질 등 12개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다.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곳은 영국·칠레 등 11개국이다. 캐나다·멕시코·호주 등은 지역·업종·숙련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세분화해 적용하고, 학력(헝가리)이나 전일제 여부(중국)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진은 "지역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나, 연령·숙련도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는 드물지 않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업종·연령 등에 따른 차등 적용이 전혀 없다. 지난 1988년에는 임금 수준에 따라 2개 그룹으로 차등 적용했으나 1989년 폐지했다. 그해 노동계는 업종을 3개로, 경영계는 4개로 구분하자고 주장했으나 공익위원들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공익위원안이 표결에서 이겼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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