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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노동생산성 年 2% 늘 때, 최저임금 8%씩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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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이후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보다 최저임금이 2배 이상 빠르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매년 평균 3.6%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8.6% 올랐다"고 밝혔다. 2017년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 생산성의 1.8배에 그쳤지만, 2017년 최저임금은 2000년 최저임금의 4배였다. 노동생산성은 투입된 노동력에 비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생산성은 2000~2009년 동안 연평균 5.2%씩 증가했다. 하지만 2010~2017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2.1%로 급격히 하락했다. 반대로 최저임금은 2000~2009년 연평균 9.2%, 2010~2017년 평균 8.3%가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 제조업에서 임금 대비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최소 9조8643억원에서 최대 16조3508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본지가 경총에 의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및 인건비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8530원을 받지 못하는 500만5000명 모두에게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13조8657억원의 임금이 추가로 든다. 4대 보험 등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총인건비는 16조350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수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현실적으론 전체 근로자의 13.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내년에도 일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경영계는 9조8643억원의 인건비(임금 8조3595억원 포함)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임금 실태 자료를 토대로 비용을 추산했다. 추산 과정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인상액 820원(7530원→8350원) 중 740원만 적용해 계산했다.





곽래건 기자(rae@chosun.com);임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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