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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종목 추천해드릴게요”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행위 61건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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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를 유치한 후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을 통해 리딩방 안에서 일대일 자문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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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58개사의 불법 행위 혐의를 적발했다. 혐의 건수는 61건이다.

위반 혐의별로 보면 보고의무 이행(49.2%)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37.7%)가 대다수였다. 보고의무 미이행이란 소재지 변경이나 폐지,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을 했는데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직전 4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반 혐의 중 보고의무 미이행의 비중은 39.1%였는데, 이번 점검 때 1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직전 4년 평균(36.5%)과 유사했다.

이 외 이번 점검으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8.2%), 무인가 투자중개업(4.9%)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영업 실태 점검 역시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에 강화되는 규제는 ▲쌍방향 대화 가능한 리딩방 금지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약정 행위 금지가 골자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거래소, 협회와의 합동 점검도 그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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