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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목소리 적극 내는 乙… 상반기 분쟁조정 3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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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작은 카페를 연 자영업자 A씨는 장사가 너무 안 돼 광고대행사와 체결했던 1년짜리 지하철역 광고 계약을 3개월 만에 해지했다. A씨는 계약금 30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했지만 광고대행사는 "계약 체결 후 해지는 불가하다는 약관에 A씨도 동의했다"며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위약금 30만원과 이미 광고비로 쓴 100만원을 제외한 170만원을 돌려받았다.

최근 A씨처럼 공정거래조정원을 찾는 을(乙)이 늘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총 1788건으로 작년 상반기(1377건)보다 30% 늘었다. 이는 2013년 상반기(31%)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양측의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에 주력한다.

올 상반기에는 특히 약관과 대리점, 하도급 분야의 분쟁 조정 신청이 많이 늘었다. 약관 분야는 151%(45건→113건), 하도급 분야는 30%(567건→737건)가 늘었다.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신청은 작년 상반기 1건에 불과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31건으로 증가했다.





최종석 기자(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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