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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사무장병원'..복지부, 근절위한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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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적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의사를 불법 고용한 사무장 병원은 이윤만 추구해 건보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적됐다. 실제 저임금, 의료인력 활용 등 이윤추구로 인해 병실당 병상수도 일반 의원은 평균 2.62개지만 사무장의원은 4.57개로 과밀했다. 또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월급의사인 봉직의들의 이직률도 높았다. 6개월 미만 근무 봉직의는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21.5%였지만 사무장 의료기관은 45.1%에 달했다. 중증도 환자의 경우에도 100명이 입원했을 때 일반 병원급(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98.7명이었지만 사무장 병원에서 11.4명이 더 사망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2014년 174개에서 2017년 225개로 증가추세다. 또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평균 7.2%로 낮은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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