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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법농단’ 410개 문건 잇따른 비공개 결정...민변, 대법원에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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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410개의 문건에 대해 대법원이 거듭 비공개 결정을 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17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의 410개 문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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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을 비공개한 대법원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410개 문건은 감사에 관한 정보라 공개될 경우 향후 감사 업무 등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민변의 정보공개청구를 두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변은 “해당 문건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이라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는 개괄적으로 제시돼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민변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행정처가 작성한 ‘(141129)민변대응전략’ 문건과 410개 문건 전부에 대해 각각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민변은 이의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법원에서 410개 문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행정처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을 회유하거나 불이익 주는 방법을 검토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실제 행정처로부터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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