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서울랜드 주차장 4세 남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에 실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제동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굴러 내려온 차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조정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50)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씨를 이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경사로에서 굴러 내려가며 고 최하준 군(당시 4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올 초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는 차량의 변속기 기어를 파킹(P)이 아닌 드라이브(D)에 놓은 채로 시동을 끈 채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서울랜드 주차장이 경사로로 이뤄져있어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바람에 최 군과 최 군의 부모 등 3명과 부딪혔다. 차의 범퍼 부분에 머리를 부딪친 최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숨을 거뒀다. 엄마 고모 씨(36)도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고 씨가 올린 ‘경사진 곳에서 주차하는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주차 시 제동장치 작동 확인 강화’ ‘주차장 내 안전관리 강화’ ‘사고재발방지 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의 답변기준 2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올 3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을 통해 “주차장처럼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월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고, 앞바퀴 방향을 꺾어놓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된다.

안양=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