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조정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50)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씨를 이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경사로에서 굴러 내려가며 고 최하준 군(당시 4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올 초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는 차량의 변속기 기어를 파킹(P)이 아닌 드라이브(D)에 놓은 채로 시동을 끈 채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서울랜드 주차장이 경사로로 이뤄져있어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바람에 최 군과 최 군의 부모 등 3명과 부딪혔다. 차의 범퍼 부분에 머리를 부딪친 최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숨을 거뒀다. 엄마 고모 씨(36)도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고 씨가 올린 ‘경사진 곳에서 주차하는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주차 시 제동장치 작동 확인 강화’ ‘주차장 내 안전관리 강화’ ‘사고재발방지 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의 답변기준 2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올 3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을 통해 “주차장처럼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월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고, 앞바퀴 방향을 꺾어놓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된다.
안양=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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