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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서귀포 폐가에 개 33마리 방치…백골화 사체들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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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만 앙상…눈도 못 뜬채 똥더미에 나뒹굴어

관광객이 신고…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뉴스1

제주 서귀포 성산 섭지코지 인근 폐가에 방치돼 있던 개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있는 모습. (제주동물친구들 제공) 2018.07.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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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도의 한 폐가에 수십마리의 개들이 방치돼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하 제동친)'은 수십마리의 개를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동친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관광객으로부터 "서귀포 성산 섭지코지 인근 한 폐가에 수십마리의 개들이 방치돼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서귀포시청과 서귀포경찰서에 협조를 구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마당에는 백골화가 진행된 개 사체 3구가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강아지들이 10㎝가량 쌓인 분변더미 위에서 나뒹굴고 있었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개들이 사체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이날 발견된 개는 총 37마리. 이 중 4마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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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인근 폐가에 방치돼있던 강아지. (제주동물친구들 제공) © News1


제동친 관계자는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백골상태의 사체들과 낯선 사람을 피해 구석으로 몸을 피하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해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제동친은 수소문 끝에 견주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나눈 대화에서 '어떻게 우리집에 들어왔느냐' '누가 신고했냐'는 식의 질문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견주는 약 2년 전부터 집을 비운 뒤 이따금씩 와서 먹이를 주는 게 전부였으며, 주변의 권유에도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에게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제동친은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시청의 동의를 얻어 개 33마리를 동물보호센터로 긴급격리조치시켰다.

구조된 개들에게서는 벼룩과 이, 구더기까지 발견됐으며, 눈을 뜨지 못한 강아지 두 마리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렵사리 목욕은 다 시켰지만 보호센터의 인력만으로는 33마리나 되는 개들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제동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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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성산 섭지코지 인근 폐가에 방치돼 있던 개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있는 모습. (제주동물친구들 제공) 2018.07.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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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친 관계자는 "아이들 상태가 좋지 않다보니 특별 관리가 필요한데 센터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센터에 구비돼 있지 않은 프론트라인(진드기약)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후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제동친은 사료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주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견주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들에 대한 봉사나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제동친(064-713-1397) 또는 제주도 동물보호센터(064-710-406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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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성산 섭지코지 인근 폐가에 방치돼 있던 개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있는 모습. (제주동물친구들 제공) 2018.07.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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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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