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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긴급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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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총영사 청탁 대상…"증거 인멸, 심리상태 불안"

노회찬 의원에 5000만원 전달 시도…선관위에선 무혐의

뉴스1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모씨(필명 드루킹)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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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매크로를 이용한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61)를 17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5분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도 변호사(필명 '아보카')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때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은 도 변호사가 댓글조작 사건의 기획·관여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 수사개시 직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날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면서 기존 업무방해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기존 선관위 등 조사 등에서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아울러 도 변호사 등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2016년 11월 김 지사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정황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과 관련 없는 개인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와 이와 관련 당시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위조제출한 혐의"라고 긴급체포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다"며 "혐의사실이 증거 위조라서 부득이 긴급체포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모씨(49)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 한모씨(49)와 500만원의 금전이 오고간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개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드루킹과 더불어 도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입건 조치했다. 이후 특검팀은 도 변호사와 경공모 인사들을 줄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경공모 회원 계좌추적 등을 진행해왔다.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에서 버려진 대포폰·유심칩 다량을 수거했고, 전날(16일)에는 드루킹 일당의 창고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증거도 다량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구속 수감 중인 드루킹 김씨는 지난 5월 옥중서신을 통해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고, 댓글조작 활동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추천하자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 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당시)김 의원은 '오사카는 안된다 하고, 센다이 총영사가 추천 가능하니 센다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고 했다.

도 변호사의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인사청탁 대상이었던 김 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도 변호사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직접 자금을 건네는 대신 후원금 쪼개기 등의 방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제공했다면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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