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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7월 17일 70주년 맞은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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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비공휴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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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이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왜일까.

매년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 가정은 국기를 게양해 이날의 뜻을 높인다.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게 된다. 5대 국경일에는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과는 게양 방법이 다르다. 일단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아야 한다.

장소에 따라서도 게양 방법이 다르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하며, 건물 주변일 경우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단, 심한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경우 달지 않도록 한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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