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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어렵다” 고개 떨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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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제가 인상 폭 감당해내야” 속도조절 공식화

대선공약 불이행 “사과”…소상공인 보호대책 약속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목표 시점까지 2년이 남아 있음에도 약속 불이행을 사과한 것은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 인상분이라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며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청업체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인상을 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 개정 하도급 법령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5만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이틀에서 하루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저소득층 특별대책을 발표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손제민·김원진·이혜인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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