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주 100시간도 모자라…'배달앱' 노동자의 아슬아슬한 하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느 노동자와 다름이 없는데 '개인 사업자'라는 특별한 딱지가 붙는 이들입니다. 휴대전화 배달 앱의 경우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합니다.

순식간에 시속 70km를 넘어갑니다.

차 사이를 가로 지르고 인도를 거침 없이 달리기도 합니다.

휴대폰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아 대신 배달해주면 1건당 수수료 3000원을 받습니다.

주문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하루 수입이 달라집니다.

[강모 씨/배달노동자 : (배달) 콜을 잡기 위해서는 운전하는 도중에도 핸드폰을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이들은 배달 앱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른바 '특수 고용직'입니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주일에 100시간을 넘게 일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봤자 손에 쥐는 돈은 1달에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권모 씨/배달노동자 : 1초도 안돼 콜이 사라지기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죠. 잡아야 돈이 되니까.]

시간에 쫓기다보니 사고도 잦습니다.

이모 씨는 배달을 하다 사고를 입어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모 씨/배달노동자 : 독촉전화도 많이 받고…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안전 운전 자체가 안되는 거죠.]

이들은 특수고용직도 사업자와 '단체 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