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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檢 "조양호 통행세 빼돌려 3남매 주식매입에 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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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가 이른바 '통행세'로 얻은 부당이득이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대거 흘러간 흔적을 포착해 관련 수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부당이득이 조 회장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총수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회장 일가는 이들 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통행세'로 챙겨 자녀들 명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이 적시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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