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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법 "의대교수에게 부속병원 진료실적 따지는 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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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료실적' 평가 삼은 시행세칙 위법 판단

"과잉진료, 잘못된 의료윤리 등 부작용 우려돼"

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매출액과 환자수 등의 진료실적으로 의과대학 교수를 평가해 대학부속병원의 임상 전임교수에서 겸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 총장이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를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실적이 낮은 임상교수를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한 의료원 시행세칙은 위법하다며, 의대 교수를 임상 전임교원에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시행세칙 조항으로 평가하게 되면 임상 전임교수에게 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실적으로 평가하는 시행세칙 5조1항1호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이 정하는 의료교육 목적과 의사인 교원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비록 교원소청심사위가 내린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법원의 판결 이유가 다르다 해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양대 총장은 지난 2016년 의대교수 A씨의 진료실적이 기준보다 낮고, 환자 민원과 근태 등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를 해지했다.

해당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 5조1항1호는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 또는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할 경우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실적은 순매출, 환자수, 타병원과 매출비교 등이 배점이다. 또 5조1항2호는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경우 해지 심사대상이 된다고 돼 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이 시행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했다며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학교 측은 "교수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부속병원 임상의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교원 지위 보장과는 무관하다"며 "진료실적 외에도 다른 요소를 참작한 것으로 해지는 적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가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등을 지표로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를 심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교원소청심사위가 병원의 명예·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해지사유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이 같은 시행세칙 5조1항1호는 위법하고 2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교수가 학교 명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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