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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남자의 재테크]자영업자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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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스포츠서울]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절세 비법은?

올해 처음 성실신고사업자가 되어 지난 6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친 자영업자 A씨는 해마다 커가는 세금부담에 고민이 많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남자답게’ 살겠다는 평소 생각대로 ‘탈세’는 할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나만 모르고 있는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절세비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세금은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 보니 ‘비법’이라기 보다는 세법규정을 이해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서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기초로 여러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이 구조를 살펴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입을 줄이고 비용을 늘리면 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만들라는 말은 아니다.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대출금을 활용해 이자 비용을 늘리거나,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여부를 선택해 비용을 늘릴 수 있다.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 여부는 매년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처리시 취득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합산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다. 자영업자라고 해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따라서 합산대상 소득이 줄어들도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일정한도 내의 보험상품이나, 주식형펀드,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라. 가족간 증여시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이를 활용해 소득이 발생되는 재산의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다.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에게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으로 사업소득 금액 크기에 따라 200만~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까지 13.2%(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피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매년 5월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어기게 되면 납부할 세액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납부기일을 어기면 연 10.95%의 이율로 연체일수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기예금 금리가 2% 안팎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큰 부담이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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