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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민주노총 “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공약 폐기된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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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따지면

최저임금 실질 인상 3.2~8.2%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노동계는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약이 폐기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시간당 8350원)로 정한 직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되는 등 산입범위가 늘어난 걸 고려하면 실질 인상률은 3.2~8.2% 수준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해석이다.

민주노총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노동 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낯 부끄럽다”며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공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가한 한국노총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첫 제시안으로 1만790원(43.3% 인상)을 내세웠다가 한발 물러나 8680원(15.3% 인상)의 최종안을 내놓았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노동계의 주장에 동조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8670원가량이 돼야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반목 조장만 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상인이 겪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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