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공제 확대, 이달부터 시행
9000만원 이하 혜택 커 … 93% 해당
월세 세입자는 전세로 환산해 적용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달부터 전세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전세금 공제가 대폭 확대되고 공제 방식이 바뀐다. 종전에는 전세금에서 500만원을 일괄 공제하고 30%를 과표로 잡았다. 이달부터 전세금의 30%를 먼저 과표로 잡고 공제한다. 순서가 바뀌면서 가입자에게 유리해진다.
또 종전에는 전세금 크기에 관계 없이 500만원을 일괄 공제했으나 이달부터 세 구간으로 확대된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1200만원을 공제한다. 1200만원 초과~2700만원 이하는 850만원, 2700만원 초과 이상은 500만원을 뺀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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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만원짜리(보증금 2000만원) 원룸에 사는 학원강사 이모(35·여)씨의 예를 보자. 지금은 전세(환산액 포함) 4000만원에 월 1만2000원의 재산 건보료를 낸다. 이달부터 4000만원의 30%인 1200만원에 건보료를 무는데, 이 금액까지 12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재산 건보료가 사라진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혼부부 박모(32)씨네는 결혼하면서 보증금 7000만원, 월세 35만원의 연립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까지 전세금(월세 환산금 포함) 8400만원에 대해 약 2만7000원의 재산 건보료를 냈다. 이달부터 1만8000원으로 33% 줄어든다.
전세금이 9000만원 넘는 사람도 공제 방식 변경 덕분에 재산 건보료가 줄어든다. 김모(50)씨는 동생 2명과 1억7247만원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연 소득(필요경비 공제 후)이 500만원이 안 되고 11년 된 중형차가 있다. 그의 재산 건보료는 월 5만4000원이었다. 이달에는 4만9000원으로 9.3% 줄어든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공제방식 변경에 따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과표가 1167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이번 개편으로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건보 재정을 감안해야 하고 고액 전세금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었던 것 같다”며 “향후 부과체계 추가 개편 때 전월세 건보료 경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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