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구의동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고 상가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사고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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