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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규제 피해' 경기 동북부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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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직 인수위, ‘균형발전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

뉴스1

경기도청/©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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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 ‘경기 동북부 대책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조례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핵심으로 한 조례 개정안에는 Δ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Δ지역개발 지원사업 Δ도민소득 증대사업 Δ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Δ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전체면적(4266㎢)의 44%(1878㎢)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특히 남양주·광주·양평 등 경기남동부 지역 19만249㎢는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4076가구가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 시 동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나 댐·발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변전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지원 법률은 있지만, 군사시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망을 조례 개정으로 보완해 337만명에 달하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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