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건강보험 거짓청구로만 22억원…복지부, 위반 요양기관 34곳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원과 의원 등이 포함된 요양기관 34곳이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고스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 총 34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해당 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34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22억2500만원이다. 해당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요양기관이 위반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았다며 진찰료 등 명목으로 약 2억3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는데도, 진찰료 검사료 등 명목으로 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억5300여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행정지역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위반 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청구,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kb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