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에 따라 1시간당 7530원이고 1일 부대수당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이희만 경제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은 군에서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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