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대출만기가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에 달하는 경우, 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는 연체 발생 우려자로 지원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분기 단위 점검에서 저축은행 자체 신용등급이 저신용자 기준으로 하락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 일수가 20일 이상이면 연체 발생 우려자가 된다. 저축은행은 지원 대상 차주들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 및 채권 매각 유예도 가능하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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