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최저임금위 사용자위, 경총서 별도회의.."오늘 복귀 힘들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고용부도 사용자위 복귀 요청나서..주말 막판 전원회의 참석 여지 남아]

머니투데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3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도 불참했다.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심의에 나선 가운데 보이콧을 선언한 경영계의 복귀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사용자위원들은 일축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이날 오후 3시 별도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뤄져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8명이 참석했다.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경총회관에 들어선 사용자 위원들은 일제히 이날 복귀 가능성에 대해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물론 고용노동부도 사용자 위원의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고 최근 고용동향 및 경제상황,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들이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제15차 전원회의까지 사용자 위원회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이 진행돼도 결과는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근로자위원이 최초 안을 제시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노동계에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에서 약 10% 가량 인상된 8000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서로 한발씩 물러선다면 사용자위원들이 법정 시한인 이번 주말 막판 참석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경총 회관/사진제공=경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