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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구 주택·건물 재산세 8.2% 상승…7월분 214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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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대구 시내 전경/뉴스1 자료©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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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3일 주택과 건축물 등 100만3000건, 2141억원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7월 주택(50%)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7월 부과된 대구지역 대상 100만3000건의 재산세 금액은 2141억원으로 지난해(1978억원)보다 8.2%(163억원) 증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 금액 증가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 신축가격의 기준액이 공동주택 4.4%, 단독주택 6.3%, 비주거용 건축물은 3%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2014년 10%, 2015년 12%, 2016년 14.2% 올랐다 지난해에는 4.3% 내렸다.

단독주택은 2014년 2.7%, 2015년 3.5%, 2016년 6.3%, 2017년 5.9% 상승했으며, 비주거용 건축물도 해마다 1.5~3.2%씩 올랐다.

재산세 부과액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달성군이 지난해보다 12.9%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동구 10.5%, 수성구 9.9%, 북구와 중구 7.9% 순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 483억원, 수성구 434억원, 북구 328억원, 동구 304억원, 달성군 237억원, 중구 150억원, 서구 121억원, 남구 84억원 순이다.

재산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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